| 중앙신문=이종훈·김유정 기자 | 국립암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내에서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국립암센터지부에 따르면 암센터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7월 모 부서 직원 68명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는 부서장이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및 가해자 처벌, 진정한 사과, 국립암센터의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요구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서홍관 원장은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못하는가”라면서 “서 원장은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국립암센터 모든 노동자가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확한 진상조사해야 하고,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재조사 요청이 와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재조사 진행에 대한 결재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며, 오는 29일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충심의위원회 열고, 그에 따른 징계위원회도 최대한 빨리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