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인근에 아파트를 불법 건축한 혐의로 고발된 건설사 3곳 중 1곳에 대해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6일 성남시 소재 대광이엔씨와 관련 건축사무소 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 2곳에 대해 각각 직원 6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소재 대방건설과 대전시 소재 금성백조 등 2개사와 관련 건축사무소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 금성백조,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김포 장릉 인근에 공사 중인 아파트 44개 동(3400여세대) 중 19개 동에 대해 9월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 건설사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이 2017년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지만,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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