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2년도 607.7조 예산안’ 처리···604조 4000억 보다 3조 30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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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2년도 607.7조 예산안’ 처리···604조 4000억 보다 3조 3000억 증액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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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40만 원↑
지역화폐도 발행 규모도 24조원 늘려
68조 규모 소상공인 사업예산에 포함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예산도 확보
중증환자들 병상 추가 위해 3900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국민의힘 반대·기권해 여당 단독 처리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 604조 4000억원보다 약 3조 3000억원이 증액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 604조 4000억원보다 약 3조 3000억원이 증액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소집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은 607조 7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 604조 4000억원보다 약 3조 3000억원이 순증액됐다.

내년 예산안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총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소상공인에 약 35조 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모두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만 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키 위한 예산 3516억원 및 중증환자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3900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가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6만 6000가구에서 7만 5000가구로 확대했다.

특히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전날 심야까지 이견이 있던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예산안 수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만 참석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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