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 ‘경제 성장’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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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 ‘경제 성장’ 계기돼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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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 안(604조 4000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이 증액된 607조 7000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정부여당의 안대로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72억 원을 포함시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는 예산안 최대 쟁점 막판 협상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국방위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됐던 경항모 사업 예산 반영을 민주당이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경항모 사업은 시급한 민생관 관련이 없고, 향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업임에도 여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미리 사업 '알박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하한액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최하 100만 원을 주장했으나, 정부와 민주당이 50만 원을 고수해 결국 50만원의 절충점을 찾았다. 새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규모는 최종 607조 원이 넘는 역대급 초슈퍼예산으로 짜여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지정한 17개 세입부수법안과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아동수당 추가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법' 등 '저출산 대책 법안',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위생 제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반영해 35년 만에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안 등 등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의결된 주요 세입부수법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이를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처리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이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을 각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아동수당 추가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법' 등 '저출산 대책 법안'도 통과됐다.

아동수당법은 그 동안 현행법은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키 위해선 아동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기(0~1세) 아동에겐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2022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보호자 선호에 따라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이 뿐 아니라, 아동이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급증하는 양육비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상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실상 미취학아동만 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 수급연령을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칙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적용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법은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아동 1명당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새로운 창업환경을 반영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안은 1986년 제정돼 제조업 위주의 창업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어, 디지털 및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간 융·복합과 ‘코로나19’가 야기한 비대면 트렌드 등 경제·사회·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42조에 불과했던 현행법을 35년 만에 66조에 걸쳐 전부 개정해 ▲신산업·기술 창업 정의, ▲신산업 창업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글로벌화 지원 근거 ▲연령별 맞춤 지원제도 규정 등을 신설,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반영한 형태로 재편됐다.

이 외에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 총 1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이처럼 모든 예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위해 국민들의 혈세(血稅)로 짜여진 만큼 단 한 푼의 낭비 없이 잘 활용해 더 큰 (국가) 경제 성장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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