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추행 인터넷방송 진행한 20대 항소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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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추행 인터넷방송 진행한 20대 항소심 징역 6년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1.12.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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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고법 형사1부는 3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나 반성문 등을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이자 지적장애인 3급인 B씨의 고소가 아니라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의 신고로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연인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땡초라는 이름의 BJ 활동을 하면서 B씨에게 옷을 벗게 한 후 강제추행하는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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