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氏 ‘공흥지구 개발’ 몰라···사업 관여, 대여금 유치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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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희氏 ‘공흥지구 개발’ 몰라···사업 관여, 대여금 유치한 사실 없어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2.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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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률관계나 계약관계 전무해
이양수 “배임 문제될 소지 전혀 없다”
“한겨레 관여한 것처럼 한 보도 유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8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8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경기도 양평 소재 ‘공흥지구’ 개발에 8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김씨가 이 사업에 관여, 또는 대여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중앙선거대책위 소속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유치했다면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나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A 민간기업은 김씨의 권유로 윤 후보의 장모 최 모씨에게 8억 원을 건넸고, 이 돈은 2년 뒤 김씨가 한 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부동산 개발업체 ㈜이에스아이엔디가 공흥지구 내 임야를 매입하는 데 투입됐다.

이와 관련, 이 수석대변인은 "본건은 민간업체가 최씨에게 8억 원을 대여한 후 회수한 민사 거래에 불과하다"며 "대출 과정에서 ㈜이에스아이앤디 법인명의 대출이 이뤄졌으나, 최씨 소유의 물적 담보를 제공했고,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아 배임이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의 성격을 '투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 중간에 자금을 회수해 이미 정산이 끝난 사안"이라며 "해당 민사소송에서 민간업체가 8억 원을 회수한 후에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수익을 배분해 달라고 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것이 전부"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오히려 김씨는 결혼 이후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을 갖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장래 수익이 예상되는 ㈜이에스아이앤디 지분을 전부 포기한 바 있음에도 마치 이 사업에 관여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다만, 투자 규모 면에선 차이가 있지만, 이번 김씨 일가의 부동산 투자구조가 최근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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