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단둘이 사는 중학생 딸을 상습 성추행하고 학대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정서 및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2020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 등에서 중학생 딸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을 강간하려다가 격렬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한 딸의 엉덩이를 플라스틱 물걸레로 이른바 ‘빠따’ 때리고 “너 자꾸 그러면 고아원에 보낸다”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그는 친아빠이면서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 아내와 이혼 후 어린 딸을 혼자서로 보호하고 양육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살며 피고인만을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상정인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이 받았으며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