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용기, 만취 운전해 행인 상해...징역 8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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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용기, 만취 운전해 행인 상해...징역 8월 법정구속
  • 이종훈·김유정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1.11.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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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용기(59)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김유정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용기(59)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전진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30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올해 531일 오전 022분쯤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3가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A(22)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넘어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덧붙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영화 공공의 적 2’, ‘투사부일체’, 드라마 아이리스등에 단역과 조연 등으로 출연했다.

이종훈·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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