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진욱 공수처장 구속 수사하라···김기현 “김웅 사무실 ‘불법 압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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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진욱 공수처장 구속 수사하라···김기현 “김웅 사무실 ‘불법 압색’ 강행‘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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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 이라고 판단
수사를 계속하면 ‘직무유기·직권남용죄’
준항고 신청 인용해 증거물 활용 못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김웅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공수처를 해체하고, 김진욱 처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다그쳤다. (사진=김기현 원내대표 페이스북)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김웅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공수처를 해체하고, 김진욱 처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다그쳤다. (사진=김기현 원내대표 페이스북)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자당 소속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법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하자, 김진욱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 압수수색 강행한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하고, 수사팀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온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고, 이들을 구속 수사하라"며 "인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공수처장과 차장의 이런 범죄지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해당 수사팀에 대해서도 "수사팀에 대해 파면을 비롯한 엄중한 징계조치와 수사에서 즉각 배제시켜야 한다"며 "수사팀이 수사를 하게 방치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6일 김웅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로, 법원이 김 의원 측의 준항고를 인용함에 따라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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