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 의원 ‘영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사업자에 ‘콘텐츠 등급분류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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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 의원 ‘영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사업자에 ‘콘텐츠 등급분류 권한‘ 부여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1.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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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법’
콘텐츠 산업 활성화···접근권 향상 기대
사업자-소비자 ‘풍부한 문화 향유 계기’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중앙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중앙신문)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도당위원장, 파주시乙)이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유통키 위해선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OTT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전등급분류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 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은 전년대비 2394건이 증가한 1만 351건이고, 등급분류 처리 기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일 이상 증가한 12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유지하면, 신규 콘텐츠의 출시가 지속적으로 지연돼 결국 소비자 불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뿐 아니라, 콘텐츠를 빨리 접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불법 다운로드와 해외 IP 우회 등과 같은 사례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해소키 위해 작년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추진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를 원할 경우 문체부에 신고토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국내 콘텐츠 시장이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전등급분류제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외국 소비자들보다 우리 콘텐츠를 늦게 접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들의 콘텐츠 접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 콘텐츠 사업자들에겐 비디오물 등급분류 권한을, 소비자들에겐 더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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