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署, 타살혐의 없어 '남성 귀가 조치'
| 중앙신문=천성환 기자 | 만성 알코올중독을 앓던 40대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의 자택에서 숨졌다.
동거남이 달아나면서 경찰은 강력사건을 염두에 두고 쫓아 검거했으나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27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A씨가 광명시의 B씨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A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시내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붙잡혔다.
검거 당시 B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사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사망과정에 타살 혐의점이 없고, 평소 만성 알코올중독으로 몸이 쇠약해진 점 등에 미뤄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B씨를 상대로 A씨의 사망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B씨 또한 만성 알코올중독증 환자로, 이들은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나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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