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를 앞두고 비리 폭로 양심선언에 나선 운전기사에게 금품울 주며 회유를 시도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1달여 앞둔 지난해 3월 “급여를 제대로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운전기사 A씨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2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총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7년 5월~2018년 4월 안산단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박 전 의원의 7급비서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박봉을 받던 것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홀대 받았다는 생각에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기자들에게 이른바 양심선언문을 배포하면서 박 전 의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전 의원은 A씨 회유를 위해 5000만원을 줬다. 돈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15일 “앙심 품고 흠집내려고 지어낸 얘기했다”면서 자신의 종전 양심선언문을 뒤집은 해명을 발표했다.
이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준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판단,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로 하여금 허위 해명문을 작성해 공표하도록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공갈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뒤 “다만 허위사실공표 범행은 A씨의 공갈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을 피해자로 볼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