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여성 교인 3명을 수 년 간 강제추행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A목사는 여성 교인 3명을 수 년 동안 20회 이상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B씨는 ‘아빠한테도 뽀뽀하지 않는다’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입맞춤했다. C씨한테는 ‘내가 너를 좋아할 수 있게 노력해라“면서 수시로 추행했다. A목사는 손을 모아 기도하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끌어안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가족들과 교회를 다녔고 일부는 교회에서 직책을 맡기도 했기 때문에 A목사의 권위에 눌려 피해를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들은 서로 자신 혼자만 피해를 당하는 줄 알고 서로에게 터놓고 피해사실을 얘기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 한 명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 서로 피해상황을 공유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볼이나 입에 뽀뽀하는 행위는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신체접촉이다. 상호 묵시적 합의가 선행돼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 둘이 있을 때 신체를 완전히 밀착하면서 추행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규모도 크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