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입양딸'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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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딸'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중형 선고’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1.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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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두 살배기 입양아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양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법.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두 살배기 입양아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양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장판사 조휴옥)2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부 A(3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예방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35)씨에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예방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양부는 지난 56일 자택에서 두 살배기 C양의 뺨을 때렸고, 나흘 뒤 자택에서 뺨을 3차례 때린 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도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C양이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면 뇌손상까지 연결돼 생명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양모도 마찬가지 온가족이 친정으로 가던 58C양의 몸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부모라면 잠을 자는 것과 사지가 그냥 늘어진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이의 머리와 얼굴에 멍이 든 모습을 친정부모에게 감추려고 마스크로 가린 채 친정안방에 두고 나왔는데, 아이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119를 부르지 않았다. 이는 방임 및 유기 혐의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C양은 보육원에서 자라 입양돼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아동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아이가 자주 울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본인이 C양을 양육하고 싶다는 입장에 입양했음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고 쓰러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8일 화성시 남향읍 아파트 자택에서 C양의 뺨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두 달여 뒤인 711일 인천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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