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18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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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18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접수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8.03.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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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양평군은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기존 교육비를 지원받는 가정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 원 이하)에 지원되며, 교육비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대상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 원과 부교재비 6만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과 부교재비 10만5000원을 지급한다.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가 추가되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1만 원)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하여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됐으며,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게도 신규 지원한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031-1396),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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