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한 죄로 1심에서 최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학생들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17)양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17)군과 D(17)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E(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10대 소녀들의 소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인하고 가학적이다”며 “피해 학생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나체로 가혹행위를 당해 그 수치심과 모욕감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떨이를 머리에 얹어 담뱃재와 가래침 오물을 머리에 묻히는 등 한달간의 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피고인 A양은 동종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일제히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학생의 할머니가 출석해 “피고인 B는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데 한번도 연락이 온 적 없다. 우리 아이는 매일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악몽을 꾸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F(16)양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