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 TV] ‘시세차익 28억’ 용인 SK하이닉스 불법 투기 4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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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TV] ‘시세차익 28억’ 용인 SK하이닉스 불법 투기 43명 적발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1.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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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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