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액 238억’…양심불량 고액 체납자 "571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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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액 238억’…양심불량 고액 체납자 "571명 명단 공개"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1.1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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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체납 상태 1년 이상 경과자
인천시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비로 6억6100만원(국비 3억96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만1045가구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2021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비양심 고액 체납자 571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징수를 위해 엄중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2021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 법인 2, 개인 73명으로 총 571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36억 원으로 총 238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1년에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 추적·징수를 위한 인천시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신설 운영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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