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동남아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일당 32명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26)씨 등 2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과 국내 모처에 근거지를 차려놓고 피해자 60명으로부터 32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서민금융대출을 통한 2.4%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면서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고자 유흥가 일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범행했으며 2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겼다.
범죄수익을 세탁하려고 6000만원대 고가의 시계를 구입한 뒤 중고거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현금을 비롯해 9억4000만원을 압수했으며 임대차보증금과 자동차 등 3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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