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친구 생일파티에서 흉기로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한 아파트 거실에서 친구 B씨 등 네댓 명과 술을 마신 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범행이유에 대해 A씨는 ‘친구가 장난을 쳤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재범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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