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맹거래·대리점업 ‘분쟁 조정’ 가능···박정 의원 “공정 거래환경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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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맹거래·대리점업 ‘분쟁 조정’ 가능···박정 의원 “공정 거래환경 조성돼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1.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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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편차 줄고·실효성 있게 조정
협의회, 분쟁조정 업무 체계성 강화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안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론 가맹거래·대리점업 간 실효성있는 분쟁 조정이 가능케 됐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안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론 가맹거래·대리점업 간 실효성있는 분쟁 조정이 가능케 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앞으론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분쟁조정 운영지침이 마련돼 조정의 지역별 편차가 줄고, 현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있는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국회 문체위 소속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협의회는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보고토록 하는 등 분쟁조정 업무의 체계성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가맹·대리점 사업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모든 협의회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운영지침이 없어 임의적으로 운영돼 유사한 사례에도 지역별로 조정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키도 했다.

또 분쟁조정 사례 등의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해 사전에 유사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청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조정 현황을 분쟁당사자에게만 알리고 있어, 공정위와 지자체간 업무협조와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맹거래와 대리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조정돼 보다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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