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구단위계획, 14년 만에 손본다...‘수립 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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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구단위계획, 14년 만에 손본다...‘수립 기준, 전면 개편’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1.1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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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부분별 계획기준’으로 체계적 관리
특별계획구역 5년마다 재정비 ‘명문화’
인천시가 약 14년 만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개편하는 등 인천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사진은 지구단위계획 개편방향.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약 14년 만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개편하는 등 인천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사진은 지구단위계획 개편방향.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약 14년 만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개편하는 등 인천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712월 최초로 수립한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14년 만에 정비해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을 막고 새로운 개발지역과 도시재생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중 하나로, 인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0025개 구역에서 2020년 말 기준 330개 구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 증가에 따라 인천시 전체 면적(1,065)19.1%(강화·옹진 제외 시 44.3%)203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런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기존 매뉴얼을 전면 정비한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목적과 현황별 특성을 고려해 7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했다. 계획 수립 시 직접 조사, 우편조사,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해 민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구·획지계획 등 13개 분야의 부분별 계획기준을 제시해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관리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목적과 현황별 특성을 고려해 7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목적과 현황별 특성을 고려해 7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또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 용적률 완화 계획 시 옥상녹화, 중수도 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30%이상 의무 확보토록 했으며, 방재 및 저 영향 개발기법(LID)을 도입하고 일조, 바람길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구역 경계로부터 500m 내외를 구역 검토 범위로 설정해 주변 자투리 토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형화 유도, 생활밀착형 SOC 확보와 기반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해 도심 내 가용 토지 부족 문제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에 전면 정비한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란에 게시해 자치구청과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에 대한 업무수행 해설서로 민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설명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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