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코인거래소 개설해 투자금 96억원 가로챈 사기 조직 2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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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코인거래소 개설해 투자금 96억원 가로챈 사기 조직 20명 구속
  • 강상준·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1.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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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의 혐의로 32명을 검거, 이중 20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허위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96억원을 뜯어낸 사기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의 혐의로 32명을 검거, 이중 2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총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20~350%의 수익을 내게 해준다’면서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하고, 조작한 수익인증 사진 및 바람잡이를 통해 허위 코인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범행했다.

코인거래소 사이트에 입금할 경우 2분마다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고 빠른 시간 내에 사고팔기를 시켰으며 마치 피해자의 실수로 타이밍을 놓친 것처럼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만회할 수 있다’며 꼬드겨 금액이 부족하면 금융기관 대출, 사채까지 빌려오게 하는 등 온갖 수법으로 피해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9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기조직 총 3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국외도피하던 실행팀 총괄팀장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재산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 부동산·차량·계좌 등 11억1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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