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연매출 10억 초과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처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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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연매출 10억 초과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처 제한키로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1.11.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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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골목상권 보호’ 취지에 맞지 않아
총 1323개 업소 이달부터 바로 적용
향후 매출액 변동 시 지위획득 가능
평택시는 연간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지역화폐(평택사랑상품권 및 카드) 사용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사용처)을 제한한다. (사진=평택시청 유튜브)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이 연간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지역화폐(평택사랑상품권 및 카드) 사용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사용처)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평택시청 유튜브)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가 연간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지역화폐(평택사랑상품권 및 카드) 사용 가맹점(전체의 4.8%)에 대해 골목상권 보호 취지 맞지 않는다고 판단 가맹점(사용처)을 제한하기로 했다.

2일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평택 지역화폐카드형 가맹점 27810개소(종이형 12075개소) 가운데 2020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 1323개소 가맹점에 대해 111일부터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 제한은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확정된 1271개소 가맹점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이들 가맹점에 지위상실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주요업종은 마트, 주유소, 편의점, 병의원 등으로,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도 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 대상자로 정리대상에 포함된다.

평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초과자에 대한 가맹제한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41, 101일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박 실장은 연매출 10억 원 초과업소에 대한 가맹점 제한기준 미 준수 시, 도에서 지원받는 2022년 도비보조금 약 45억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긴다지역화폐 발행의 목표인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활성화를 위한 발행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향후 매출액 변동사항에 따라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화폐 가맹점은 재난기본금 지급으로 인지도가 상승, 가맹점 모집 12개월만인 2019125557개소에서 2020121805개소, 올해 10월 현재 27810개소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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