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보도평가위원회] 단독 보도 4건 등, 기사에 대한 오해 '기사수첩으로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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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평가위원회] 단독 보도 4건 등, 기사에 대한 오해 '기사수첩으로 바로잡아'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1.11.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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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중앙신문 공정보도평가위원회는 2일 회의실에서 지난 10(1~31)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남상돈 기자, 이복수 기자, 권영복 기자, 장은기 기자, 천성환 기자, 임미경 부장, 김혜선 편집부장, 김소영 기자, 윤가현 차장, 김유정 기자, 김성운 기자, 강상준 기자, 송석원 기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회의 내용.

-단독기사 4건 보도로 언론 역할에 일조했다. 10월에 보도된 단독기사는 1021일 김포장릉 아파트 건설사 눈가리고 아웅’···‘이익에 눈 먼 사업자탓에 국민만 골탕’, 1019일 언론진흥재단 온라인 위법 광고판매···박정 국민 혈세 562억 사용 위법”, 101225ANOC 총회서울 개최 무산’···대한체육회, ANOC 무리한 요구 거절, 1025일 곽상도 아들 문화재 발굴창구 담당자···공사 25일 단축해 퇴직금 50억원 받아4건이다.

-25개월 전 보도됐지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나는 이재명 지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페북, 사진글 논란’(2019529일 보도) 기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해를 기자수첩으로 알려 바로 잡는데 노력했다.

-다양한 분야의 현장 기사가 부족하다. 발로 뛰는 다양한 기사를 발굴해야 한다.

-자살보도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한다.

[중앙신문 고충처리인 운영 안내]

고충처리인은 중앙신문의 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구제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앙신문 기사로 인해 독자나 취재원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중앙신문에 시정을 건의하며, 정정·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 기사 제보 및 불평·불만센터를 운영하면서 독자의 목소리를 신문제작에 반영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신문 보도에 따른 불편, 불만사항이 있는 독자는 전화,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건의하면 됩니다. 10월 보도된 기사에서는 독자의 불편, 불만사항은 1건 발생했습니다.

고충처리인 : 임미경 부장

전화 : 031-221-1155

팩스 : 031-221-1177

이메일 : jasm10@daum.net

-불편, 불만사항 1건 접수.

(접수 내용) 안양, 여교사들 불법촬영한 초등학교 교장 체포기사(관련 기사 2건 포함) 중 교감선생님이 교장선생님과 경찰서 신고를 만류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으로, 교감선생님은 교사들에게 신고하자고 했고, 다음날 신고한 사람도 교감선생님이었다고 접수돼, 해당 교육청 장학사의 확인을 통해 기사 일부를 수정함.

/정리=김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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