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2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꾀어낸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10대 B양을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신체 곳곳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만지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돈 줄 테니까 내 몸을 만져달라”면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뛰쳐나가자 A씨는 쫓아가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신체 접촉했고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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