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코로나 긴급지원, 카카오뱅크 대출’ 문자...중국발 보이스피싱이었다
상태바
[진단] ‘코로나 긴급지원, 카카오뱅크 대출’ 문자...중국발 보이스피싱이었다
  • 차영환·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0.28 12: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모집책·회수책·환전상 검거됐지만 중국 소재 ‘총책은 오리무중’
국내 유명 은행 사칭서..카카오 뱅크로 바꿔 ‘현혹’, 젊은층 피해 우려
대출 제안을 ‘재안’이라고 표기하는 등 맞춤법 서툰 ‘외국인’ 작성 추정
수원시민 김모씨는 26일과 28일 각각 “카카오뱅크 대출 문자를 받았다. 김씨는 플랫폼 특성상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문자 메시지’로 보낸 점이 수상하다”면서 캡처본을 중앙신문에 제공했다. (사진=제보자 김모씨)

| 중앙신문=차영환·김유정 기자 | 코로나19 지원정책인 것처럼 긴급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고 꼬드기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이다. 자금 융통이 급한 서민, 소상공인들의 심리를 악용해 사기치는 악성 범죄로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에 나섰음에도 줄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앙신문>에 제보된 복수의 사례를 종합하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에 이어 최근 카카오뱅크 안내문이라면서 문자메시지로 유인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젊은 층의 사용자가 많아 친근감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은, 대환대출 1.3~3.5%의 저금리를 내세우며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빠른 선택을 재촉한다.

수원시민 김모씨는 카카오뱅크는 플랫폼 특성상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문자 메시지로 보낸 점이 수상하다면서 캡처본을 본지에 제공했다.

해당 메시지를 살펴보면 제안재안이라고 표기하는 등 맞춤법이 틀린 점이 발견되는 점에 비춰 중국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초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를 주력한 결과 주범들은 대체로 중국인들이었다.

특히 총책은 중국에 머물면서 범죄 기획’, ‘범죄 지휘’, ‘범행수익 회수등을 하고 있었다. 총책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국내 사정을 훤히 아는 것을 봐서는 한국인 출신일 것으로 추정된다.

총책 이하 보이스피싱범들은 국내에서 환전상 등의 직업을 갖고 아르바이트로 20대를 모집해 모집책, 회수책 등으로 써먹었다.

지난 27일에는 정부지원자금을 대환 대출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십 수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억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 중국에 있는 총책한테 송금한 중국 국적 부부가 구속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중국인 40A씨와 그의 아내 30B씨를 사기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서울 중구에 무등록 불법 환전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인 종업원 2명을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보이스 피싱해 총 10억원을 갈취한 혐의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건수는 최소 16건이다. 부부는 갈취한 돈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했다. 경찰은 이 부부와 함께 환전책, 수거책, 전달책 등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을 벌인 일당 5명을 추가로 검거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에서는 절대 전화상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대출상환을 명목으로 노상에서 돈을 직접 받아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금융기관 사칭 대출 문자메시지에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은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 권유를 하지 않는다.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더라도 기존에 실행된 대출의 만기연장 안내 목적 등이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국민, 하나, 신한,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의 이름으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100%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이미 돈을 보냈다면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지는 지난 518<“저금리 대출해드려요...금감원, 100% 사기”...시중은행 사칭 전화·문자메시지 '극성'>라는 제하의 취재보도를 통해 당시 기승을 부린 대출 권고 문자메시지의 위법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차영환·김유정 기자
차영환·김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요 2021-12-09 10:50:28
오늘도 문자 오던데~~~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