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첫째주 뉴스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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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주 뉴스챙겨보기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8.03.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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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치매노인 사전지문등록, 치매안심센터서도 가능>

앞으로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극적으로 지문사전등록이 이뤄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사전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해 지문사전등록 서비스 기관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는 협업방안을 마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안심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지문 등 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사전등록 기반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사전등록 지침 작성·제공 등 치매안심센터의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협업추진을 위한 지침을 작성·배포하고 사례를 안내하는 등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외에 주민센터에서도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협업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과제는 대국민 협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지난 2일부터 개정·시행돼 오는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12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됐고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이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본격 착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 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3월 개소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건실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도 지원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 최소 연면적의 20% 이상의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한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와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또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해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뉴딜 사업지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용주차장을 공급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를 뉴딜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미세먼지 잡는다>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이 지난 2일부터 2배 강화됐다. 그동안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중·소형이륜차도 2021년부터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된다.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내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환경부는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만5000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휘발유기화합물(VOC)과 탄화수소(HC) 등 오염물질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해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수출 448억 8000만달러…16개월 연속↑>

지난달 한국 수출이 설 연휴, 중국 춘절 등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늘며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증가한 448억 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 달러로 역대 2월 기준 일평균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또 2월 전체 수입액은 415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8% 늘었다.

2월 수출은 설 연휴로 인한 큰 폭의 조업일수(2.5일) 감소, 2월 15~21일 중국 춘절 연휴, 지난해 2월 20.2% 증가했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전 세계 경기 호조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 정보기술(IT)·반도체 경기 호조, 유가·주력 품목 단가 상승 등을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13대 수출 주력 품목 중 반도체(40.8%↑), 선박(40.3%↑), 컴퓨터(29.5%↑), 석유제품(15.8%↑) 등 5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컴퓨터는 역대 2월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다.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은 각각 17개월,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그렸다. 석유화학도 수요 증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단가 상승으로 1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늘었다.

다만 일반기계(-3.0%), 자동차(-14.4%), 디스플레이(-22.4%), 가전(-20.5%) 등 8개 품목의 수출은 줄었다.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도 국내 기업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65.2%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115억 3000만 달러)이 3.7% 늘어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아세안(76억 2000만 달러, 4.9%↑), 일본(24억 9000만 달러, 21.6%↑), 인도(11억 6000만 달러, 2.9%↑) 등으로의 수출도 호조세였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섬유 부문 부진으로 인해 전년보다 10.7% 감소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33억1000만 달러로 7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국민콜 110, 성폭력·경찰민원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국민콜110’을 통해 성폭력·경찰민원·전기고장 신고상담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신고와 범죄신고 중 긴급재난신고는 112와 119가 맡고, 나머지 비긴급 신고상담은 국민콜이 맡도록 유도하고 있다.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는 16개가 있다.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여성긴급(1366), 학교폭력(117), 밀수신고·관세상담(125), 사이버테러(118), 군위기상담·범죄신고(1303), 전기안전(1588-7500), 부정불량식품(1399), 검찰민원(1301), 청소년상담(1388), 자살예방(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가스안전(1544-4500), 상수도(121), 환경오염(128) 등이다.

현재도 국민콜에 전화하면 1차 상담 후 신고 또는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각 기관별 콜센터에 전화를 연결해 왔다.

하지만 국민콜에서 상담했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해당 분야 상담전화 통화 시 처음부터 다시 말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담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우선 여성긴급·경찰민원·전기고장신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했으며 추후 나머지 13개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와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민이 자주 상담하는 내용을 토대로 ‘보이는 ARS’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이는 ARS’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직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고 검색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해당 화면에서 바로 상담사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보이는 ARS’는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1수능, 이과수학 ‘기하’ 제외…문과 ‘삼각함수’ 추가>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에는 ‘삼각함수’ 등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확정해 시·도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출제범위는 정책연구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장학사와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도 교육청 의견수렴과 공청회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공계열에 진학할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심화과목인 진로선택과목이 된 ‘기하’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기하를 출제하는 것은 새 교육과정 운영과 수험생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기하가 모든 이공계의 필수과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하를 출제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험생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 ▲‘기하’가 모든 이공계의 필수과목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대학이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필요 시 학생부에서 기하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설문조사에서 ‘기하 출제 제외’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덧붙였다.

문과 진학생들이 치르는 수학 나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고1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새 수학 교육과정은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했기 때문에 추가된 내용으로 인한 학습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학과 독서, 언어가 출제된다.

당초 한 과목인 ‘언어와 매체’를 한꺼번에 출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매체’가 기존 시험범위에 없던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언어만 출제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과학탐구는 현행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한다. 과학Ⅱ 과목은 수학과 달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계열별로 단독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영어와 사회탐구, 직업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가 같다.

교육부는 EBS 연계율도 70%가 유지되며, 이 범위는 2021학년도에만 적용된다.

다만, 오는 8월에 발표될 대입제도 개편방안에서는 EBS 연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 민원 한 번에 해결한다…‘자동차365’>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돼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Life Cycle)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요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비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주차장 검색,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과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및 폐차신청 등 검사, 주차, 폐차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매매 시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와 판매자 조회, 매물차량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단종 된 차량 등에 대한 중고부품구입도 지원한다.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처리도 가능해져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신규·이전·변경등록, 압류 및 저당권 조회·납부·해제업무를 무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365’ 서비스는 인터넷 뿐 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구글사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사의 앱스토어에서 ‘자동차365’를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 통합 어플명은 ‘자동차365(car365.go.kr)’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를 통해 국민들의 자동차 정보에 대한 관심과 알권리를 충족시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하고 무방문 민원의 실현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한 달만 밀려도 감치>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이행명령 이후 30일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사건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미성년 자녀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강화 ▲가사사건 규정의 체계적 정비 등이다.

우선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의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이혼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혼 재판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가사사건의 관할을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확대했다.

가사 사건과 관련된 민사 사건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관계 가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복잡한 가사비송사건(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처리)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일반인도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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