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관련 예규 개정에 ‘환영’
시·의회, 지역 업체 참여 확대 기대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그동안 홀대를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인천지역 업체들에게 인천시 발주 단독 입찰 시 최대 배점이 적용되는 등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인천시의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다.
24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가 단독으로 일반용역에 입찰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도에서 최대 배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기준’을 발령했다.
이는 인천지역 업체가 타시도 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천시의회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일반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면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인천지역은 이 같은 제도가 없어 인천지역 업체 낙찰비율이 매우 낮았다.
‘인천시 용역 계약 및 지역 업체 참여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가 발주한 일반용역에서 타시도 업체 낙찰비율이 75%에 달했다. 이에 비해 인천지역 업체 낙찰 비율은 2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번 ‘인천광역시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기준’ 조치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A업체 이모 대표는 “타 시도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고 인천지역 업체에 대해 최대 배점을 적용해 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관심을 가져 중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혁 인천시의원(민주당, 부평구 제6선거구)은 최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관련 예규의 개정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발주하는 일반용역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