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형 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상태바
성남 대형 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1.10.23 16: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공사현장 집단감염 지속 발생...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오는 31일까지 성남 51곳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받아야
성남시는 올해 3300만원을 들여, 해외에 지사나 물류센터가 없는 지역 내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가 관내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 관내에 소재한 대형 건설공사장 근로자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23일 최근 수정구·중원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현장, 상대원동 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와 같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 내 연면적 1이상 대형 건설공사장 51여 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상시·임시 근로자로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백신 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와 지난 11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국 모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하고, 대형 건설공사장 시공 책임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성남시에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17(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오전9~13(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전만우 시 재난안전관은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