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명절 전 집 비운상태 몰라...건설업자 계좌로 전복세트 비용 입금’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들 전원이 관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전복세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번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추석 명절 전 건설사 관계자가 김포시의원 12명의 자택으로 전복세트를 보냈다.
이 전복세트는 약 3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실이라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위배된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회는 이달 6일 월례회의 때 이 건설사와 관련된 사업의 관계부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복세트를 받은 뒤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시의원들은 최근 이 건설업자의 계좌로 전복세트 비용을 입금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장에게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시의원들은 ‘명절 전이었고 집을 비운 상태여서 발송자가 건설업자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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