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포장릉 아파트 건설사 ‘눈가리고 아웅’···‘이익에 눈 먼 사업자’ 탓에 국민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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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포장릉 아파트 건설사 ‘눈가리고 아웅’···‘이익에 눈 먼 사업자’ 탓에 국민만 ‘골탕’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10.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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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보존구역 개선방안 실효성 전무
경관훼손 영향 미치는 높이 그대로 유지
박정 의원 “김포장릉 사태 근본 외면한 것”
김포시 장릉 역사문화보존구역에 지어진 아파트의 개선 방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이 당국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앙신문)
김포시 장릉 역사문화보존구역에 지어진 아파트의 개선 방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이 당국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앙신문)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경기도 김포시 장릉 역사문화보존구역에 지어진 아파트 사태와 관련,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방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어 결국 ‘이익에 눈 먼 사업자’ 탓에 국민들만 골탕을 먹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파주시을)이 문화재청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단신도시 아파트 3개 사업자(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방안엔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과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벽면에 옥경원 비석과 문인석 패턴 도입 등의 내용만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의 근본 문제가 됐던 아파트 높이에 대해선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파트가 위치한 장릉의 역사문화보존구역의 현상변경기준은 20m로, 높이가 기준 이상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 사업자 모두 개별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파트의 높이도 모두 현상변경기준의 3~4배인 70~80m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은 “아파트 높이는 유지한 채 색깔과 디자인만 바꾸겠다는 계획은 김포 장릉 사태의 근본을 외면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향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국내로 들여오고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김포 장릉에 대한 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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