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3차 마음드림’ 지원금 1358곳 중복지급...환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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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3차 마음드림’ 지원금 1358곳 중복지급...환수 나서
  • 천성환 기자  visee99@naver.com
  • 승인 2021.10.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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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신속지급 중 착오로 중복 입금
​​​​​​​내년 6월까지 자율 반납 요청 상태
소상공인 ‘어려운데...반납 되겠냐’
미수령자 11월 5일까지 지급 예정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흥형 3차 마음드림’사업이 신속 지급을 시작했으나, 행정 착오 등으로 일부 업소에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자율 반납 계획에 들어갔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지원금을 신속 지급을 시작했으나, 행정 착오 등으로 일부 업소에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자율 반납에 들어갔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천성환 기자 |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지난 9월 지급한 시흥형 3차 마음드림지원금 일부가 이중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약 9355개소 업소 중 잘못 지급된 1358(8억여 원)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자율 반납을 요청한 상태지만, 바닥을 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탓에 반납이 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시와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시는 추석명절 전인 지난 917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흥형 3차 마음드림지원금을 집합금지 등의 조치 및 영업이 제한된 업소에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시흥형마음드림사업 계좌로 지급했다.

시흥형 민생지원 사업인 마음드림 지원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응원성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5일 행정 착오 등으로 일부 업소에 중복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중 지급된 업소를 상대로 자율 반납 요청에 들어간 상태다.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시가 당초 계획했던 9355개 업소 68억 원 중 1358곳에 총 8억여 원에 이른다.

시는 자율 반납 기간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로 정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생업소 협회 등에 자율 반납 협조 공문도 전송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나로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율 반납에 의문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김모(62)씨는 나는 이중지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벌써 한 달이 다된 돈을 지금 다시 내놓으라면 그걸 다시 내 놓겠냐며 지원금 반납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사는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상공인 이모(45)씨는 소상공인을 생각해 지원금 지급을 해 준 시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며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신속히 반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이웃 상인들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검증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이중지급으로 시민께 불편과 혼란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적극적인 자료 검토, 부서 간 교차 점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형 3차 마음드림은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미수령자 등을 파악한 후 자료 검토를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3차 마음드림 지원금 1차 신속에서 누락된 업소는 업종별로 시흥시청 위생과(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일반음식점) 시민안전과(홀덤펍(자유업)), 체육진흥과(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체육시설), 교육자치과(학원(10인 이상),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관광과(키즈카페(유원시설업),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문화예술과(노래연습장, PC, 오락실, 공연장 등), 노인복지과(장례식장), 소상공인과(직접 판매홍보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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