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청와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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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청와대에 건의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1.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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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2월 예정 실시협약 체결 연기해야’
아파트까지 이격거리 90m, 피해 불가피
‘전 구간 지하화 수원’과 지역 갈등 여론도
서철모 화성시장이 18일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구간 지하화’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은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노선도(사진제공=화성시청)
서철모 화성시장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건설 화성시 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건의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전달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진은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노선도(사진제공=화성시청)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서철모 화성시장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건설 화성시 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건의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전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18일 화성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지나 용인 서수지 톨게이트까지 총 17.2km를 잇는 광역교통망으로, 기본계획 상 화성시 구간은 4.3km이며, 수원시와 달리 전 구간이 지상으로 계획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아파트 동까지 거리가 불과 90m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를 건의문에 담아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짧은 이격 거리로 인한 주민피해 불가피 지역 간 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 피해를 지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현재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가 불과 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분진, 진동을 비롯해 교각 설치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경관 피해까지도 예상된다.

반면 수원시 구간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8.3km 전 구간 지하화로 설계함으로써 지역 차별 및 지역 갈등이 조장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신규 설치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철모 시장은 시민과 자연환경 모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후 보상 등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을 것이라 꼬집으며 대책 마련 전까지 실시협약을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시 구간 지하화로 교각 건설비와 토지수용비, 환경단체 및 주민 반대로 인한 공사 지연 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권 연장을 통한 수익률 보존으로 부족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기본계획이 강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실시협약을 연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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