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증상 확진자' 19일부터 재택치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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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증상 확진자' 19일부터 재택치료로 전환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1.10.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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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관리 전담조직 8명 구성
인천의료원 모니터링·진료 지원
상담·진료, 응급 등 24시간 대응
인천시가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비로 6억6100만원(국비 3억96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만1045가구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본격 운영한다.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로 전환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증중화율 감소 등으로 정부 차원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등 무증상·경증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가 실시된다.

인천시는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본격 운영한다.

재택치료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이뤄지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해당된다. 다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이면서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가 공동 격리하는 경우에만 재택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도 기본적으로는 입원(입소)치료와 유사한 체계로 진행된다.

확진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재택치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격리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재택치료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격리를 해제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는 인천의료원이 지정됐다. 인천의료원에서는 상담·진료, 응급상황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12), 이상 징후 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송 요청 등을 담당한다.

본격적인 재택치료 운영을 위해 시와 군·구에서도 재택치료관리 전담 조직을 꾸려 19일부터 가동한다. 시 재택치료 TF팀은 8명으로 구성돼 재택치료 업무를 총괄하고,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격리관리 및 물품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에서는 4~7명의 인력이 재택치료 승인요청, 응급 이송, 격리 이탈관리, 식료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재택치료키트, 생필품 등 지원물품이 전달되고, 전담 공무원 지정과 안전보호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된다"며 "전담공무원은 유선연락, 앱 등으로 이탈여부를 확인해, 위반 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재택치료 기간 중 10일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담당의사가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재택치료 해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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