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후배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고 제때 안 갚으면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A(18)군 등 12명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17~24세 사이 미성년·성년으로 구성된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후배 B군에게 총 86회에 걸쳐 1200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한 259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도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했다.
한편 부천경찰도 고금리로 부당이익을 챙겨온 20대 대부업 일당을 붙잡았다.
부천소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
C씨와 D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광고를 올린 후 연락해온 피해자 600여명을 상대로 9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와 대출 이자를 포함해 연 4345%의 상환 조건을 내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홀딱 벗겨서 사진을 찍어 인터넷과 회사에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C씨와 D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명품시계 등 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행위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피해 입었을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하고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대부업체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