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어머니와 여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존속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자택에서 어머니 B(50대)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모습을 본 여동생 C(10대)양이 말리자 여동생까지 폭행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가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인격장애, 우울증 등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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