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는 9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재명 지사 임기 동안 총 96건의 경기도 공무원 비위 행위가 적발됐지만 실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지사가 공무원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처벌을 주문해왔지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 비위 사건은 2018년 10건, 2019년 35건, 2020년 34건, 2021년 8월 말 기준 17건으로 총 96건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 28건(29%), 음주운전 18건(19%), 직무유기 및 태만 12건(13%), 성 관련 비위 7건(7%), 공금횡령 유용 7건(7%) 등이다.
이에 따른 처분으로 파면 0건(0%), 해임 5건(5%), 강등 7건(7%), 정직 25건(26%), 감봉 27건(28%), 견책 32건(33%) 순이었다.
중대 범죄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해임 1건, 강등 2건, 정직 3건, 견책 1건으로 약 86%가 ‘강등’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경기도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무원 비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징계기준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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