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발표 전 요충지 땅투기 '광명시, 6급 공무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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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발표 전 요충지 땅투기 '광명시, 6급 공무원 불구속 기소'
  • 천성환 기자  visee99@naver.com
  • 승인 2021.10.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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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KTX 광명역 전경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땅투기 의혹으로 수사한 광명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가족 B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천성환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땅투기 의혹으로 수사한 광명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가족 B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예정부지 내 토지를 가족과 함께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돼 수사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명시흥지구 가학동 소재 임야 800㎡를 본인과 가족 3명의 공동명의로 4억3000만원에 매입하고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다.

신도시 계획이 확정 발표되기 7개월 전 일이다.

해당 토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800㎡ 일대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다. KTX 광명역과 3km도 안 떨어진 요충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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