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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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막는다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10.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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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차단 위한 예방책 마련·시행
허가 시 구조변경 쉬운 평면 불허
시공 중, 위법 적발 시 감독 강화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가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가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배관이나 출입구 등을 추가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 사용승인 전에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 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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