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20대 초반 나이의 자폐성장애 1급인 중증장애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보호센터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회복지사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회복지사 1명과 원장 B씨에 대한 영장은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연수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점심식사 중이던 입소자 C씨(20대, 1급 중증장애인)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질식사하게 한 혐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먹인 음식물은 김밥과 떡볶이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해 고인이 생전 싫어하던 음식을 강제로 먹여 참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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