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특혜시비 사전 차단 제도화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비도시지역에서 민간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추진 중이다.
포천시는 지역 내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민간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를 환원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상향)과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검토기준이 없어 민간개발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교통, 환경 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었다.
포천지역은 세종~포천고속도로와 현재 공사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제안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을 마련,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 환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시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주민 제안 시, 공공기여 방안을 제출해 시설관리 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규모, 설치시기, 위치의 적정성, 공공기여 제공 방법, 재원조달 계획의 합리성, 민원 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받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기여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박윤국 시장은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비도시지역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