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선거법 위반혐의 상고 기각
1심은 ‘무죄’였는데···재판부 판단 유감
"또 다른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을 것"
1심은 ‘무죄’였는데···재판부 판단 유감
"또 다른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을 것"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경기도 안성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작년 ‘4.15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선거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의 언론들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며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며 “다른 자리에서 또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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