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용덕 동두천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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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용덕 동두천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21.09.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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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용덕 동두청시장 페이스북)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최용덕 동두청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경찰이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3시30분께까지 동두천시장실, 동두천장애인복지관 동두천노인복지관 등 3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17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권리당원 모집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한 언론은 동두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복지기관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관은 시와 시장으로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이 싫어도 억지로 입당원서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 선거법 위반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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