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탈주범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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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탈주범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9.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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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정 기자)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전 코로나19 검사 대기를 틈타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자수한 20대 도주범이 구속됐다. (사진=김유정 기자)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전 코로나19 검사 대기를 틈타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자수한 20대 도주범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판사는 28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33분께 의정부교도소 정문 앞에서 입감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려고 대기하던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난 뒤 26일 오후 820분께 하남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도주 당시 수갑을 찬 상태였다. 추적하던 수사관들을 따돌린 A씨는 인근 의정부시 고산택지개발지구 일대로 몸을 숨긴 뒤 오른손을 억지로 빼냈고 공사 현장 컨테이너에 있던 쇠붙이로 수갑을 파손했다.

이어 A씨는 공사장 현장에서 옷을 훔쳐 입고 택시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 며칠 전 자신이 지인의 집 근처에 두고 온 전동자전거를 타고 다시 강변 자전거도로 등을 통해 서울로 이동했다.

그러는 동안 검찰과 경찰은 수색인원 150명을 투입해 의정부교도소 주변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이후 서울 천호동으로 이동한 A씨는 아버지와 만나 식사를 한 뒤 하남경찰서로 가서 자수했다.

A씨는 택배기사,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가 절도 혐의로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에 기소됐으며 지난 7월이 1심 선고 재판이었는데 불출석했다. 이어 8월과 9월에 잇따라 불출석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뒤 도주했다.

도주 이유에 대해 A씨는 과거 수감 생활을 할 때 수감자들로부터 괴롭힘 당했던 기억이 있어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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