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지난 5월 양주시 옥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부를 상대로 ‘환불해달라’면서 이른바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경찰은 보완수사한 뒤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송치했다.
모녀는 한차례 ‘수사관 교체 요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한편 모녀 측은 고깃집 대표 측에 따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하지 않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목사이자 작가인 이씨와 그의 딸은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협박한 혐의다.
이씨는 고깃집 대표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 x주고 뺨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A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업주에게 폭언했다.
모녀는 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지만 조사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다.
한편 해당 고깃집에 대한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에 고깃집 대표는 후원된 돈 70만원과 함께 자신들이 300만원을 보태 지난 6월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370만 1000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