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가입으로 내 안전은 내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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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가입으로 내 안전은 내가 지키자
  • 김완수 교수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1.09.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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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前)여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前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중앙신문=김완수 교수 |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청년 후계농교육에 참여하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진행되는 코로나19사태로 ()한국미디어정책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교육방식을 놓고 우여 곡절 끝에 비대면 줌 웨벡스(Webex) 방법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강의 중 특히 농업인 안전보험 정보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14일에는 농협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 대면강의를 하는 기회도 있었다.

농촌관광 코칭 사례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마무리에 농업인 안전 보험에 관한 소개를 하니 많은 참석자들이 보험가입에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는 처음 듣는 정보라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처럼 농업인 교육을 하면서 참석자들이 신속한 반응을 보이면 강의자로써 보람도 느낀다.

농업인 재해의 특성상 농업인들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은 국내외의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자영 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뜻밖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업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국가에서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인 보험의 가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인 보험의 종류와 혜택, 가입 방법 등을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재해공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3종 셋트가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 등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재생산 활동 지원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의 50%는 국고 지원하며 자부담이 50%이나 지자체 및 농협 보험료의 20~40% 정도 지원하니 실제 농가 부담은 10% 수준이다.

다음으로 농작업 근로자보험은 피고용 일용직 농업인 사고시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 가입대상은 만 2084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 또는 농업법인이 1~89일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가입 대상은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이다.

농업인을 위한 재해공제사업의 보험(보장)기간은 1년이니 매해 가입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품목은 2001년 사과 . 2품목으로 시작하여 2020년는 적과전종합, 원예, 버섯, , , 대추, 감귤, 고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참다래, , 양배추, 마늘, , , 인삼, 양파, 오디, 매실, 복분자, 자두, 포도, 복숭아, 오미자 ,,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배추, , 단호박 ,당근, , 수입보장 등 67품목 및 농작물 재배시설이다.

보장재해는 자연재해, 조수 피해(야생동물피해), 화재 등이며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지원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30~50%(평균 35%) 지원하니 농가 보험료 부담은 0~20% (평균 15% 정도). 하지만 가입율은 2020년 기준 45.2%수준으로 낮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 , 돼지, , 오리, ,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 , 토끼, 관상조 등 15축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 제도를 이용·지원한다.

자세한 농업분야의 보험가입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이나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업인들은 자신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과 자연재해 발생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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