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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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9.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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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5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 모집
6일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맹점 사전접수를 한 결과, 당초 목표인 3000건보다 약 20% 많은 총 3699건이 6주 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15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 참여자 4500명을 101~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1일 오전 9시부터 10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신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을 제한했으나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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