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돈 달라더라” 다치게 한 피해자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상태바
“나한테 돈 달라더라” 다치게 한 피해자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9.15 1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원고 소송비용도 부담” 판결
지난해 5월 13일 A씨는 수영장 찜질방에서 회원 7명이 모인 자리에서 “2012년 사고 당시 B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 나한테 150만원을 요구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G=중앙신문)
지난해 5월 13일 A씨는 수영장 찜질방에서 회원 7명이 모인 자리에서 “2012년 사고 당시 B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 나한테 150만원을 요구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오래 전 자신의 과실로 다쳤던 상대방을 비방하려고 수영장 회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제3자 시켜서 나한테 150만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조상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5일 의정부시 소재 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과실로 B씨를 다치게 한 바 있다.

8년 뒤인 지난해 5월 13일 A씨는 수영장 찜질방에서 회원 7명이 모인 자리에서 “2012년 사고 당시 B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 나한테 150만원을 요구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다.

A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처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영장 회원들한테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굳이 피고인이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원고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강상준·김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