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어업인 내년부터 공익수당 60만원 받는다...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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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어업인 내년부터 공익수당 60만원 받는다...조례안 의결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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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약 160억원 소요 전망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 시행 의의
윤재상 의원, 수당 지급 지속 노력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내년부터 인천지역 2만 7000여 농·어가에 약 60만원의 일명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 시행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혜택을 받게 되는 농어업경영체는 2021년 6월 기준, 인천시의 10개 군·구 전체적으로 2만 7000여 농·어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2년 전 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이면서, 인천시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하는 농·어업인 이어야 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으나, 현재 인천시 소관부서에서는 1인당 연간 6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총 예산액은 160억원에 이른다.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보상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사회적 책무"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가소득 감소와 농어촌공동체 소멸의 가속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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